한국의 금산분리 정책과 최근 동향

한국의 금산분리 정책과 최근 동향

1-1. 한국의 금산분리 정책

한국의 금산분리 정책과 최근 동향 :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고객과 산업자본 간 이해 상충 가능성, 경제력 및 금융의 집중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8% 초과 소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금지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제도화된 이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산분리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배 금지, (둘째)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지배 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소유∙지배 금지 관련하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계열회사 중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채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업자본)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은행법’ 제16조의 2), (2)’금융지주회사법’상으로도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금융지주 회사법’ 제8조의 2), (3)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됩니다(‘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둘째)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지배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1) 은행과 보험회사는 각각 비금융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은행법’ 제37조 1항, ‘보험업법’ 제109조), (2)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비금융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 3,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4호).

1-2. 주요국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EU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 일반지주회사의 전 금융사 소유 금지 일반지주회사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금융자본의 산업 소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사 소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사 소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대규모의 금융사∙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규제 없음

1-3.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최근 동향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는 글로벌 스텐더드와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EU는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 산하에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지주회사(알파벳)는 구글벤처스, 인텔은 인텔 캐피탈 등을 통해 유망산업에 대한 M&A와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금융과 디지털 융합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지분 매각 시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금지가 합리적인지, 역차별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2019년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과 달리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 회의가 출범하면서 1차 회의로 금융업계의 요청을 수렴하여 도출한, 4개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 중 첫 번째 혁신과제로 ‘금산분리 규제와 전망’을 안건으로 하여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1-4.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 재검토,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의 도입 필요성, 출자총액한도 등 위험관리 규제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소유 구조와 사업 영역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금융산업과 디지털의 융합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며, 논의의 발전 과정과 정부 정책, 입법안 도출 및 법령 개정 과정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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